공지사항
내용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0조 및 제41조의6 제2항에 따라 '제주춘강의원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세입세출 결산서' 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3월 31일
제주춘강의원장
붙임 : 제주춘강의원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2019년 세입세출 결산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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